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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97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무고자 D의 진술, 모텔 주인 L의 진술, 피고인이 D를 고소하게 된 경위 및 D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정(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에다 사정을 해달라는 말 등을 하였는바, D가 이를 타인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준강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친구인 H는 2017. 5. 20. 0시경 클럽에서 D와 그 사촌동생인 I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시경 인근에 있는 소주방으로 옮겨 폭탄주를 많이 마신 점, I은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D에게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오늘 처음 본 남자에게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느냐’고 답한 점, 피고인, D, H 및 I은 같은 날 08:30경 위 소주방을 나와 카페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바람에 H와 I은 먼저 인근 카페로 가고 D가 피고인을 데리고 카페로 뒤쫓아 가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구토를 멈추지 않자 D는 피고인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텔 카운터 뒤편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모텔 주인과 D가 자신을 보고 있어 구토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방을 잡아줄 테니 화장실에서 편하게 구토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피고인도 그게 낫겠다고 하여 둘이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자다가 같은 날 11: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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