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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5 2012고단450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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