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1.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및 제2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년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갑’은 소외회사를, ‘을’은 원고를 뜻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450,000원씩,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씩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E ㈜D
다. 피고 B은 2019. 1. 5.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