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리비가 아닌 예상 견적 가격이고, 피해 차량은 12년 된 중고 차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수리비 8,165,828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 피해차량 수리비 8,165,8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 피해차량 수리비” 부분을 “ 피해차량 수리비 예상 견적 가” 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공판기록 제 79 면). 2) 피해자는 렉 서스 공식 정비센터 인 엘 앤티 렉 서스㈜ 성수 지점에서 발급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11 면), 위 견적서에는 ‘ 작업 전 예상 견적이므로 실 작업 시 견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수리비 총계가 8,165,82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해 차량 사진( 증거기록 제 37, 38 면 )에 의하면, 뒤 범퍼 좌측이 움푹 들어가도록 손괴되어 있어,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