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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515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53』 피고인은 E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1. 3. 17.과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8. 2. 위 승용차 보험사고의 피보험자 내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극동음향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3: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험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화물차에 전파된 위 승용차를 실은 채 화물차를 서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외민원팀 직원 F에게 “너는 어차피 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G 자택 앞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불태워, ‘삼성화재 람보르기니’라는 단어를 네이버 검색순위 1위에 올려놓으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해결하려면 1억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F에게 "우리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양아치들이 많아요.

나 양아치예요,

나 거칠게 살았어요.

생긴 건 안경 쓰고 곱상해 보이지만, 거칠게 살았어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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