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6 2017가단51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원고 및 망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①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④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으나, 검사는 2016. 7. 12. 위 공소사실 중 ② 내지 ④항을, 피고는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2016. 10. 19. 위 공소사실 ①항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이 법원 2016고단249호)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① 2012. 9.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더듬고, ② 2013년 초여름경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③ 2014. 4.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④ 2014. 4.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