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 교통사고 피해 내역,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