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16번)을 배당받아 2011.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시가 36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줄당 200m, 53개 줄), 6호(10ha, 줄당 400m, 52개 줄)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1줄(4번), 6호 2줄(43번)을 각 배당 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1. 12월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6,300kg(시가 42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