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4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 약 1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9번과 10번 줄을, G 어장에서는 37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 9번 줄에 대해서는 2010. 6. 4경부터 2011. 7. 31경까지, 10번 줄과 한정면허 G 37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24,000kg을 수확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4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D E 어촌계 오만둥이 장부,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양식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