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46번 줄)을 배당받아 2013. 12.경까지 오만둥이 약 1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E(5ha, 200m 줄 53개로 구성), F(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E 어장에서는 1줄(23번째 줄)을, F 어장에서는 1줄(24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E 23번 줄, 한정면허 F 24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3. 12.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5,000kg을 수확하여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27,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C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양식어장 보상비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