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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7 2015고정7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8번 줄)을 배당받아 2014. 2.경까지 홍합, 오만둥이 약 4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1줄(19번째 줄)을, G 어장에서는 1줄(28번째 줄)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 F 19번 줄, 한정면허 G 28번 줄에 대해서 각각 2009. 8. 23.부터 2014. 2.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오만둥이 약 6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총 108,000kg을 수확하여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E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법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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