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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87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치료 감호 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 정한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2008. 9.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행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②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는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환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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