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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0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14: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인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 가게 내가 망하게 해줄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장소에서, 손님 1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람 다 개새끼, 씨발놈들, 한국사람들은 일본 밑이나 핥아라, 내가 무조건 이 가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강아지들아,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인도경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나도 한국사람이야, 씨발, 내가 무얼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G의 턱 부분과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J(여, 21세) 및 남자친구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카레파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간 후, 위 K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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