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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5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단체는 물론 전반적인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의 취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 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의 당락이 바뀐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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