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오전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조합 조합원인 D의 주거지에서 D를 만나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2번인데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고무줄에 동그랗게 말린 5만 원권 현금 6매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금품수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촬영 사진 첨부), 현금사진, 수사보고(목포경찰서 관내 조합장 출마자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E 출입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