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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2. 14:00경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자신들이 점심을 먹고 온 사이 조카 D의 경기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안면부, 양수부, 양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고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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