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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4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춘천시 D 소재 E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한 헬스 등 시설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같은 해

3. 12.까지 데스크 인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입사일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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