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오송 KTX역 개통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도 508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선형개량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 제2공구 현장에 있는 전주 3본의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도로법 제67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도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83조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 등을 위반한 자”라고, 제9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은 무단점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