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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1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2.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3,600여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본인(피고)은 공장운영경비 및 개인부채 해결을 위해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2. 10.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당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함과 아울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변제기인 2009. 2. 1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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