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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12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이 서명하고 무인하거나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2%의 약정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사채업을 하던 원고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성매매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성매매업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도 3,000만 원이 피고들 운영의 성매매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3,000만 원의 대여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이며, ③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상인적 방법으로 사채업에 종사하였다

든가 또는 피고들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상사채무로 5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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