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B 오피스텔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마사회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