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5. 10. 04:02경 피고인 A 소유의 D 티뷰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극장으로부터 약 100m 앞 도로를 강원도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를 뒷바퀴가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로 올라간 상태로 위 도로의 3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게 한 후 동승했던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티뷰런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움직이려 하였으나 앞바퀴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아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도로의 3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승용차의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은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정차된 상황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은 견인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