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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4가단306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2012. 7. 28.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9. 15.부터 2014.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증액된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2012. 11. 2.까지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 450,000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나.

피고는 2012. 11. 2.까지 나머지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14.까지 월 450,000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3. 6. 15.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다.

이에 원고가 2회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4. 9. 2.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함.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6. 15.부터 2014. 10. 14.까지 16개월간의 차임 합계 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10.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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