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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8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15. 피고에게 주문 1.의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 35㎡를 보증금 3,000,000원과 월 차임 450,000원에 임대하였지만, 피고는 2015. 3.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선내 ㈎ 부분 35㎡의 인도와 2015. 3.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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