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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7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훈처에 근무하는 아들의 친구를 통해 고엽제 환자로 등록시켜 연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400만 원)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월남전 참전으로 오른팔을 절단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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