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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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