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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누10869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03 (2008.03.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039 (2007.06.15)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4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03 (2008.03.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4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Gold Bar), 시계, 귀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206호에서 지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순번

거래일자

수량

1g당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03. 4.10.

1,000g

12,703.030

12,703,030

1,270,303

13,973,333

2

2003. 5. 6.

1,000g

12,824.242

12,824,242

1,282,424

14,106,666

3

2003. 5.14

1,000g

13,226.666

13,226,666

1,322,666

14,549,332

4

2003. 5.29.

1,000g

13,624.515

13,624,242

1,362,424

14,986,666

4,000g

52,378,180

5,237,817

57,615,997

나. 원고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금액 합계 52,378,180원 상당의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8.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44,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실물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l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이 속해 있는 2003년 1기의 매출금액 84,620,101원 중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72%인 60,893,000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동안의 매입금액 64,932,998원 중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체 매입 액의 80.7%인 52,378,180원이다.

과세기간

매출금액(원)

매입금액(원)

납부세액(원)

2001년 1기

16,756,000

12,144,000

461,200

2001년 2기

15,051,000

10,294,470

475,654

2002년 1기

15,456,400

10,058,000

539,840

2002년 2기

16,223,500

11,476,183

474,734

2003년 1기

84,620,101

64,932,998

1,968,712

2003년 2기

41,253,000

29,106,157

1,214,686

2004년 1기

18,385,455

12,658,250

572,720

2004년 2기

11,240,909

6,748,910

449,200

2005년 1기

15,520,000

10,430,739

508,929

2005년 2기

8,697,000

5,612,550

308,450

(2) ○○쥬얼리는 2003년 1기에 (주)○○무역, ○○트레이딩(주), (주)골드○○, ○○골드(주)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그런데 위 (주)○○무역은 ○○지방 국세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된 업체이고, ○○트레이딩(주)와 (주)골드○○, ○○골드(주) 역시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 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한다.

(4) ○○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졌다. 다만, 고발된 업체 중 (주)○○골드는 2005. 10. 27. ○○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5) ○○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재 조○○의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 일자에 각 해당 대금을 ○○쥬얼리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쥬얼리는 원고로부터 입금을 받은 직후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쳐서 수분 이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무역, ○○트레이딩(주)의

원고

입금일시

입금액(원)

○○쥬얼리 출금일시

지급처

2003. 4.10. 14:35:03

13,973,000

2003. 4.10. 14:43:23

(주)○○무역

2003. 5. 6. 13:10:54

14,106,000

2003. 5. 6. 13:17:11

○○트레이딩(주)

2003. 5.14. 15:49:28

14,549,000

2003. 5.14. 15:53:38

○○트레이딩(주)

2003. 5.29. 15:52:52

14,986,000

2003. 5. 9. 16:04:41

○○트레이딩(주)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8,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쥬얼리는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3년 1기 매입분은 거의가 가공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이 입금되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매출처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한 뒤 불과 수분 차이로 ○○쥬얼리가 다른 업체가 입금한 금원과 합쳐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업체에게 출금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던 점, 또한 실물거래 없이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명 '카드깡'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뒷금'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가장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 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경우 세원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수수료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2003년 1기에 원고의 매출 중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원고와 거래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피고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입금(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하였거나 원고가 2003년 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원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매출(갑 제8호증의 1 내지 12)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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