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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3. 20:2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B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위 B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야 너 말이야 너, 이 병신아 죽여 버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3. 20:45경 위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이게 최선이야 븅신새끼야, 개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피해자의 경찰관 외근 조끼 부분에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직접적 폭력행위는 수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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