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와 결혼 내지 동거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 H의 동생인 D으로부터 핸드폰 등을 빌린 다음 피고인이 D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 E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방희열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