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1%, 변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979,552원의 조건으로 2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 맨 승용차에 위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경까지 총 9,934,07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2. 1. 5.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2. 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조로 넘겨주어, 2016. 5. 4. 경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 받은 피해자 C 유한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특정보고), 납입 현황, 출력물 등,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ㆍ 초본, 사업자등록증, 표준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