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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넘겨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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