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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노7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고 해당 계좌가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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