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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4명의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도 이는 중한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 보험회사에 면책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으며,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의 기재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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