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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76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금융위원회에서 2018. 4.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에 대해 제3자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위 결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서 2018. 4. 2.부터 공공기관 대출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기존 보증 건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정책 시행만으로 곧바로 원ㆍ피고 사이의 기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ㆍ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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