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2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과 친구인 E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을 향하여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을 들이받고 앞쪽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병원), 수사보고 및 CCTV화면,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