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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05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K씨 28대손으로 L 14대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N는 1939. 1. 19. 대구 서구 O 전 214평(707㎡, 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1939. 12. 4. P와 Q 앞으로 193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고시 R로 사업인정고시된 ‘S도로건설공사(1단계)’ 사업에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대구 서구 T 전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편입하고 그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대구광역시는 2010. 4. 27.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Q의 1/2지분에 상응한 보상금 81,309,60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 제907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바. ‘경북 경산군 U’에 본적을 두고 있는 Q은 1965. 10. 26.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 망 V, 피고 G, 피고 H, 피고 I이 망 Q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V는 2009. 2. 2.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피고 F가 망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종중은 자신이 1939. 11. 30. N로부터 분할전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중원이자 맏종손인 P와 Q의 명의로 각 1/2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토답으로 관리하여 온 것인데,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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