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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1115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N는 1939. 1. 19. 대구 서구 O 전 214평(707㎡,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사정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1939. 12. 4. P와 Q 앞으로 193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고시 R로 사업인정고시된 ‘S도로건설공사(1단계)’ 사업 과정에서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대구 서구 T 전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수용하였다. 4) 대구광역시는 2010. 4. 27.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위 Q의 1/2지분에 상응한 보상금 81,309,6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 제907호로, 위 P의 지분 1/2에 상응한 보상금 81,309,600원(이하 ‘관련 공탁금’이라 한다)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 제908호로 각 공탁하였다.

나. 1) X는 2011. 5. 16.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1901호로 ‘P가 자신의 부(父)이고, 자신이 관련 공탁금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X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2011. 8. 9. 위 사건에서 X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는 2011. 8. 27. 확정되었으며 X는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3) X는 그 후 위 P의 분할전토지 중 1/2 지분이 J종중[대표자 Y(원고와 동명이인이다. 이하 ‘대표자 Y’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면서 관련 공탁금을 이 사건 종중에 귀속시켰다. 다. 1) 위 Q은 1965. 10. 26.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 망 V, G, 피고 H, 피고 I이 망 Q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V가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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