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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08 2011가단35897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씨 28대손으로 N선생 14대손인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P는 1939. 1. 19. 대구 서구 Q 전 214평(707㎡, 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1939. 12. 4. R(등기부상 주소는 ‘경산군 S’)와 L(등기부상 주소는 ‘경산군 T’) 앞으로 193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32호로 사업인정고시된 ‘상리동~세방골간도로건설공사(1단계)’ 사업에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대구 서구 K 전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편입하고 그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대구광역시는 2010. 4. 27.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중 L의 1/2지분에 상응한 보상금 81,309,60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 제907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바. ‘경북 경산군 U’에 본적을 두고 있는 L은 1965. 10. 26.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망 W, 피고 G, 피고 H, 피고 I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W는 2009. 2. 2.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피고 F가 망 W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39. 11. 30. P로부터 분할전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중원이자 맏종손인 R와 L의 명의로 각 1/2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토답으로 관리하여 온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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