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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671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통보호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25. 위 계통보호팀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광주 남구 승촌1길 소재 승용교 부근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소외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B가 1차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G 재규어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소외 H이 B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B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하며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함 법률자문 결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회식장소와 자택이 ‘나주시’에 위치하여 대리운전 및 택시 등을 충분히 이용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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