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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1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대표자 C)은 주식회사 D이 발주하고 E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논산시 F 소재 ‘주식회사 D 작물보호 연구센터 스크리닝용 온실동 증축공사’에 관하여 그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F 현장’이라 한다). 나.

B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고 G 주식회사가 원수급자인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 설치공사’에 관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세종시 현장’이라 한다). 다.

소외 J은 B의 근로자(철근공)로서 2018. 3.경부터 F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1.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한편, J은 B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외 K가 건축주인 논산시 L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M 현장’이라 한다)에서도 철근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J은 2018. 4. 1. 세종시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3:00경 본인 소유의 N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인 소외 O와 함께 논산 IC 쪽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등을 위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J은 논산시 소재 P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골절의증으로 사망하였고(이하 J을 ‘망인’이라 하고, 위 화물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 O는 중상을 입었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망인이 F 현장으로 철근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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