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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구단1166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회사의 “국도변 길어깨 및 교차로 제초작업 D구간”(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7. 11. 11:15경 경북 울진군 E리 7번 국도 하행선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작업차량에서 연장을 정리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화물트럭이 오른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1명을 들이받는 바람에 망인 및 위 동료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망인의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중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제초작업의 작업반장인 F과 사이에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F로부터 망인의 근로일수 4일에 대한 임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5. 6. 22.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제초작업을 도급금액 3,950만원, 기간 2015. 6.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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