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3. 12. 경 주거지인 오산시 B 건물, C 호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트위터에서 “로 리 야 동 팔아요,
가격표 900개 2만, 다른 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텔 레 그램 E, 그 900개에 총 14 기가정도 되네요,
연락 주세요” 라는 등 의 게시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2만 원 상당 문화 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준 다음,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4,023개가 저장된 F 링크 주소를 전송 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하여 2020. 5. 2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불상경 주거지인 오산시 B 건물, C 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 복제 물 )로서, 불상의 여성용 대중 목욕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영상인 ‘PICT0005 .av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영상 파일 3개와 사진 파일 3개를 불상의 불법 음란사이트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 경부터 2020. 5. 2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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