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8. P2P사이트인 주식회사 인터넷빛고을 운영의 겜플(www.gample. net)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뒤 위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이다.
위 사이트는 각 회원들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이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일명 ‘치트’)를 구입한 후 원하는 자료를 찾아 포인트를 지급하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3. 17.까지 울산 남구 E빌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치트를 벌기 위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중 “19한국부부자작셀카”, “19한국연인셀카”, “19동양근친”, “동양임산부”, “일본유부녀”, “Big penis" 등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를 다른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인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고, 업로드 폴더 내에 여중생, 여고생 등 청소년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물건을 삽입하며 자위하는 영상,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 청소년이 실제로 성교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직접)고1등1학1생-야1외1에서”, “2학년3반”, “10대1디1카1로1찍1은”, “(국산셀프)중딩 자위”, “(직접)여1중1생 셀1프 10개보지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직접)17살 팬티빨기”등 4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확인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