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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스치듯이 만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엉덩이 옆 부분을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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