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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피고인 G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8 차례( 각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각각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0. 경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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