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만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신용상태 저하 및 대출금 회수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이 아니라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2. 3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이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행위를 포괄하여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로 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 3. 31.로부터 역산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공소사실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과 조세범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원심 인용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