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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18 2013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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