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7나61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예비적으로, C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C이지 원고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