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200만원에 구입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예금계좌 : C), 직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 처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쉽게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섣불리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의 양도로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