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현내1로 11에 있는 용안입구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열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 같은 F(여, 7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